[국제법]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2.05.14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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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법인격의 개념
2. 법인격의 인정규정
Ⅱ. 법인격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Ⅲ. 법인격의 내용
1. 조약 체결권
2. 특권, 면제
3.출석, 청구권
4. 직무 보호권
5. 국제책임
6.사절권
7. 시정권
8.자율적 재정권
9.법인격의 상속(승계)
Ⅳ. 법인격의 효력
1. 국내적 효력(국내적 법인격)
2. 국제적 효력(국제적 법인격)
Ⅵ. 권한 (관할권)
1. 의의
2. 일반원칙
3. 내용
4.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Ⅶ. 기관과 운영
1. 기관의 개념
2. 기관의 구성
3.기관상호간의 관계
4.운영
본문내용
Ⅰ. 序說
國際機構란 多數의 國家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어떤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永續的으로 結合한 組織體이다.
1. 法人格의 槪念
國際機構는 독립된 실체로서 獨自的인 目的과 機能을 갖는다. 따라서 組織을 유지하기 위한 內部活動 외에도 對外的으로 活動할 必要가 있으며 對外的 活動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法的 能力이 要求된다. 이와 같이 國際機構의 法人格이란 國際機構가 國際私法上 權利, 義務의 能動的, 受動的 主體가 될 수 있는 資格 내지 適合性을 말한다. 그런데 國際機構는 專門性의 原則이 적용되는 關係로 그 設立目的과 機能의 範圍 내에서만 權利, 義務가 認定된다.
2. 法人格의 認定規定
大部分의 國際機構는 그 設立憲章에서 法人格을 認定하고 있다.(ILO헌장 제 39조, EEC조약 제 210조 EURATOM 條約 제 184조) UN의 法人格에 관하여는 1946年 2月 13日 "UN의 特權과 免除에 관한 協約" 제 1조 1항에 規定되어 있고 專門機構에 관하여는 1947年 11月 21日 "專門機構의 特權과 免除에 관한 協約" 제 1조 3항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設立憲章에서 法人格에 관하여 아무런 規定이 없어도 國際機構 設立憲章을 制定할 때 法人格 부여 決定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解釋해야 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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