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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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속
목차
1. 구속의 의의
2. 구속영장의 유형
3. 구속의 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4. 구속사유
5. 구속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
6.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7. 구속영장의 집행
8. 구속후의 조치
9. 재구속의 제한
10.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11. 구속영장의 실효
본문내용
1. 구속의 의의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
☞ 구인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법원, 교도소, 구치소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 24시간이다(법관이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금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미결구금).
(2) 피의자의 구속에는 체포에 연속되는 구속과 체포를 거치지 않는 구속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구속도 가능
2. 구속영장의 유형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2) 영장의 용도 :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과 구금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 구금영장으로는 구인을 할 수 있으나, 구인영장으로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는 없다.
3. 구속의 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의 요건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다
☞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거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범죄성립조각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11. 구속영장의 실효
(1) 의의 : 구속영장의 실효는 구속의 법적 근거인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만을 차단하는 구속집행정지와는 구별된다. 공소제기는 구속영장의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실효사유
① 구속의 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경우에 지방법원판사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결정 :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③ 구속기간의 만료
a.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b.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통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구속영장의 실효와 피의자의 석방을 가져옴에 대하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만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④ 무죄 등의 선고 : 피고인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