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원리(제2차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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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2차 납세의무
- 제2차납세 성립요건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
본문내용
◐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런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 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제2차납세 성립요건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다음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 가산
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출자자의 소유주
식 등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