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건축물의 단열기준
- 최초 등록일
- 2010.05.2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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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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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단열 기준의 현황
건축물 단열 기준의 변화
국외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체계 및 국내 기준과의 비교
건물의 열성능을 고려한 성능기준
국외의 주택 경향
본문내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표>
건축물 단열 기준의 변화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은 1979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8년까지 4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현행 단열기준의 요구수준은 1987년 개정된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위별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나, 최근 국제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된 이후, 이미 2차례 이상의 개정을 통하여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행 단열 기준은 선진국의 강화된 기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 현행 부위별 기준의 국제 비교>
국외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체계 및 국내 기준과의 비교
- 주요 선진국의 기준 체계 분석
1973년의 제1차 에너지 파동이후 세계각국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에너지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래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이 새롭게 부가됨에 따라, 이를 위해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 제도가 제·개정되고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건축적 기법 및 설비적 기법의 실행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에너지 이용 효율에 대한 최소 충족 조건 즉 부위별 기준(Component Standard, Prescriptive Standard)과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한에 대한 기준 즉 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 등 두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규정준수를 의무화 혹은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외피요소에 대한 부위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분적인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과 비교해보면 각 기준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 건설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 건물외피의 환경성능 평가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물외피의 열성능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제도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 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물의 단열시공가이드 북(대한건축사협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위별 단열표준시방(대한주택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