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 법학개론 기말과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0.05.2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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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신대 법학개론 기말과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법 113조 제 2항은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규범통제권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제청하지 아니하면 규범통제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헌정사에서 법원의 소극적인 제청권 행사로 헌법재판기관의 규범통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던 과거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