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재정이후 현재까지 변천과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0.05.1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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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1. “Incoterms 1953”의 제정
근대무역이 시작된 이래 20세기에 들어 세계무역거래의 관계당사자들 사이에서 각국의 법률, 언어,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무역분쟁을 극소화하고 상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세계무역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마침내 1920년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참여한 상공인등의 모임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되었으며, 특히 여기서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이 서로 달라 무역업자들 사이에 오해나 분쟁이 빈발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져 무역거래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인코텀즈 1980
2. 인코텀즈1990
3. 인코텀즈2000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인코텀즈 1980
(1) 개정배경
1970년대 이후 국제운송시장에는 신속, 편리하고 안전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이른바 door to door 의 운송을 위한 육, 해, 공을 일관하는 복합운송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운송체제에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상운송관습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운송에 관한 국제 규칙과 협약 등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2) 개정내용
1)기존 인코텀즈상에서 내륙운송에만 사용하도록 정의된 "Freight or Carriage Paid to... named point of destination"(DCP: 지정목적지점 운송비지급필)조건을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페리 등에 의한 “ROLL ON ROLL OFF" 방식의 복합 운송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2)운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정지점인 운송인 인도조건(FRC)조건과 지정목적지점 운임 보험료 지급필 조건(CIP)을 신설하였다.
3)ICC는 총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각각 3자씩 국제부호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인코텀즈1990
(1) 개정배경 및 내용
1) 인코텀즈, 1990년 개정의 주된
III. 결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하여 제정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