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사례, 어음의 선의취득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5.0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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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사례, 어음의 선의취득 사례
목차
1.어음의 선의취득
-의의
-요건
-효과
-판례(사건개요, 판결요지, 평석 )
2.어음행위 득립의 원칙
-의의
-적용범위
-판례(사실관계, 판결요지, 평석)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일본판례포함
본문내용
【어음의 善意取得】
Ⅰ.선의취득의 의의
: 어음 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한다.
Ⅱ.요건
1.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 어음의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했어야 한다. 어음의 양도를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또는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 합병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2.형식적 자격의 구비 - 배서의 연속
: 외관상 즉 어음면상의 기재를 볼 때 권리자로 보이는 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여 취득자 자신도 외관상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부는 대부분배서의 연속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3.양도인의 범위(선의취득제도의 활용범위)
: 선의취득제도는 어음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음행위의 하자 일반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어음행위의 하자 중에서 양도인의 무권리를 이유로 하는 하자에 관해서만 적용되는가에 대해 무권리자한정설, 무제한설, 부분적 제한설, 무능력제외설등이 있다.
4.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부존재
: 악의는 취득자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중과실은 무권리자임을 몰랐지만 모르는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음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있으면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지인의 악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