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심판
- 최초 등록일
- 2010.05.0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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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레포트
목차
I. 서
II. 권리범위확인 심판
1. 의의
2. 법적 성질
3. 종류
4. 절차
5.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 기준
III.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와 심결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2.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3. 심결의 효과
IV.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1. 권리 대 권리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부정설
V. 권리 대 권리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긍정설
VI. 권리 대 권리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결론
본문내용
II. 권리범위확인 심판
1. 의의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관하여, 특허권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기술적 고안의 범위에 속한다는 물건의 형태, 구조, 물건의 조합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효력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기술적 고안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의 확정이 아니고 다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확정하는 데 불과한 것,” “기술적 고안의 내용범위의 확정이라는 내재적 요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거나,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 또는 “단순히 실용신안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VI. 권리 대 권리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결론
i. 권리가 선 특허의 권리에 속한다면 후 권리는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나, 이용저촉에 있어서는 무효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인정해야 만이 분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ii.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리 결과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선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iii. 따라서 국가산업발전에 있어서 기본 발명은 어떤 형태의 발명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당한 원권리자를 보호하는 심판이라면, 당연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辛成基(신성기), 세창출판사(창작과권리), 창작과 권리 1998년 여름호(제11호)
양재욱,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제47권 제4호, 2007.
양재욱, 대한기계학회, 기계저널 제47권 제5호, 2007.
윤선희,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