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정 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10.05.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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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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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6. 민사법정방청을 갔다. 경기도민인 나로서는 서울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팀을 택했다. 전날 모임이 늦게 끝난 관계로 거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미 2주전에 형사법정 방청을 같은 곳으로 간 덕분인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간곳은 민사 합의부 제17부 였는데 이곳은 부동산 일반사건을 다루는 곳이었다. 법정안의 모습이 형사법정과 좀 달랐는데 대체적인 느낌이 형사법정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반해 민사법정은 국가 형벌권에 관해 논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 그런지 좀 차분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또한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하는 본인소송도 눈에 띄였고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보다 법률적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대충 설명해주시고 청구취지를 정리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 법정의 좌석배치도 달랐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왼쪽 벽에 스크린이 있었는데 이는 증거와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을 위해재판장 뿐만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화상기를 이용해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데 도입 된지 2년되었고 본 재판부에서는 자주 사용한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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