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조선시대)]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02.05.07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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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왕조의 재정기반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구성원에게 지배의 대가로 부여한 부세의 수취에 있었다. 그것은 조세, 역역, 공물의 3종으로 대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토지에서의 생산물 수취인 조세가 기본적이었다. 토지가 생산의 토대로 되면서 전국의 토지를 장악한 조선 왕조는 토지에 긴박된 농민을 수취의 기본 대상으로 삼았고, 수취의 내용도 토지에서의 생산물이 중심이었다. 그밖에 역역(力役)과 공물(貢物)도 수취가 보장되는 농민에게 부담되었다. 그런데 수취 체제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지배, 피지배라는 일반적 권력 관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쌍무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봉건적 수취 관계에서는 부세의 부담자가 처한 상황보다는 부세에 의해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국가를 포함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세 제도는 당초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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