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2.05.06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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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목차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
본문내용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 저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까 ?
. 귀하처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바뀐부분이 많으니까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