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0.03.3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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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의의의등등...
목차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Ⅱ. 입법이유
Ⅲ.이득상환 청구권의 법적성질
Ⅳ.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Ⅴ.이득상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Ⅵ.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양도
Ⅶ.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Ⅱ. 입법이유
어음채무자의 책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단기소멸시효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편 어음의 수수에 따른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어음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있게 되고 특히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된다. 이에 실질관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둔 제도가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이다.
Ⅲ.이득상환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지명채권설(多,判)
지명채권설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잔존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채무자가 실질관계상 취득한 이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실질관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것은 소멸한 어음상의 권리의 잔존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3. 변형물설
이득상환청구권은 실질관계상 이익을 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