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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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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14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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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가산점제도의 내용
주장
근거1.
근거2.
근거3.

본문내용

군가산점제도의 내용
(구)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 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 상근예비역)한 자이다.

주장
군가산점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근거1.
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입법 정책적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위의 사항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산점제는 여성과 비제대군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이제도가 헌법에 근거를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법 정책에 불과한 제도인지는 위헌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 제 39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한 것을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해 개인이 특별히 희생한 것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 39조 제 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제대군인은 헌법 제 32조 6항["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의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군가산점제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가 아니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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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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