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북방한계선)
- 최초 등록일
- 2010.01.25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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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객관적 내용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설정배경
북방한계선 위치
충돌이유
서해교전
본문내용
설정배경
- 1953. 7. 27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 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엔(UNC)사령관 클라크가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한국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이른바 북방한계선(NLL)을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공식통보한 한계선을 말함.
이후 남북 양측은 이를 ‘사실상’의 해양분계선으로 받아들였음.
북한의 해군은 완전 궤멸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엔사는 NLL에 대하여 해군작전규칙의 일환으로 우리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한측에는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쌍방의 합의 하에서 정해진 `북방경계선(Nothern Boundry Line)`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북방한계선(Nothern Limited Line)`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을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유엔사(미국)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즉, 유엔사는 서해 NLL에 대해 군사작전상 설정된 해상경계선으로서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의 단순 월선에 대하여는 무조건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월선 후 적대적 도발행위 또는 서해 5개 도의 3해리 접근 시에만 무력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는 그동안 서해 5개 도서 3해리 밖의 수역에 대하여 공해(International Waters)라 했고, 그 안의 수역을 인근수역(waters contiguous to the island groups)이라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NLL 침범은 이 인근수역을 침범했을 때로 보는 것이다. 미 국무성도 NLL 통과를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