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2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1.21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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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대비 기업법 요약입니다.
목차
< 주주총회 >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의 의결권
3.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1. 이사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이사의 의무(선관의무)
5. 이사의 책임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감사 감사위원회 등 >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
< 신주의 발행(주권자본 4분의 3이내에서 발행) >
< 사채발행 >
< 주식회사의 정관변경(특별결의) >
<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
< 주식회사의 계산(회계) >
< 준비금 >
< 주주에 대한 배당 >
본문내용
< 주주총회 >
1.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란 회사의 내부에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만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관이며, 그 대회적인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법정결의사항으로는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이 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의 결정에 관한 것, 즉 일시 장소 의안 등의 결정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인회)에서 이를 정하고, 대표이사(대표청산인)가 그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일의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발신주의다. 회의의 목적사항 등 기재한다.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소정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공고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소집절차의 흠결은 취소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된다. 1인 회사의 경우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효하다고 본다. 모든 주주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다면 유효한 총회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소집불통지의 경우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출석한 때에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이다. 회일의 6주간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의 정지 결의금지의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