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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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항권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1) 저항권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3) 저항권과 국가긴급권
3. 연혁
Ⅱ. 입법례
Ⅲ.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성격
Ⅳ. 저항권의 행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저항권이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단이다.
2. 구별개념
(1) 저항권과 혁명 그리고 쿠데타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법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시키는 혁명과 구별된다.
그러나 혁명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수집단을 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자행되는 쿠데타나 항명사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저항권과 혁명권 행사와 달리 비폭력적
Ⅳ. 저항권의 행사
1. 주체와 객체
(1) 주체
저항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원칙이나, 그 밖에도 단체와 정당 등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객체
저항권의 객체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공권력담당자가 될 것이다.
2. 행사요건
(1) 저항권의 목적
저항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헌법체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그리고 기본권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것이라야 한다.
(2) 헌법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행사가 일시적 침해는 저항권 행사를 할 수 없고,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침해만 인정된다.
(3) 침해의 명백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