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기말고사부분 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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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명부의 폐쇠와 기준일
3. 명의개서
4. 주권의 선의취득
5.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6. 자기주식의 취득,질취의제한
7. 주식상호보유의 금지
8.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목차
1. 주주평등의 원칙
2. 주주명부의 폐쇠와 기준일
3. 명의개서
4. 주권의 선의취득
5.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6. 자기주식의 취득,질취의제한
7. 주식상호보유의 금지
8.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본문내용
<주주평등의 원칙>
Ⅰ서설
1.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다른 주주와 평등한 지위에 있다. 즉, 회사는 주주별로 주식수에 따른 차등 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리의무의 차등도 둘 수 없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지만 각칙으로서 의결권, 신주배정,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조문에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ㅣ의 기본적 이념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결의나 내부규정 또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2.기능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사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3.내용
(1)권리의 평등 : 주식의 내용인 권리가 동일하다.
(2)기회의 평등 :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의 제공에 있어서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비례적 평등 :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주주권이 결정된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Ⅰ의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6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335조 제3항)
그러나 회사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주권없이 한 양도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주주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주권발행사무의 번잡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함이 입법취지이다.
Ⅱ주식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학설)
1. 절대적 무효설(다수설, 판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상대적 무효설
참고 자료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