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가,특허의 이동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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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가․인가․특허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Ⅰ. 서설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허가․특허․인가의 의의
Ⅱ.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Ⅲ. 허가․특허의 이동
1. 공통점
2. 차이점
Ⅳ. 허가․인가의 이동
1. 공통점
2. 차이점
Ⅴ.특허․인가의 이동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Ⅰ. 서설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새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이며 형성적 행위로는 특허․인가․대리가 있다.
2. 허가․특허․인가의 의의
(1)허가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영업허가, 건축허가, 운전면허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학문상 용어이므로 특정한 행위가 허가인지의 여부는 법령상 표현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특허
협의의 의미로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인가
인가라 함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도 허가나 특허처럼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무상인가 라는 개념이 상용되기도 하나 승인, 허가나 인허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Ⅱ.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허가․특허․인가는 모두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②실정법상 허가, 특허, 면허, 인허 등으로 용어가 혼용되고, ③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가 있다) ④불요식행위임이 원칙이라는 점, ⑤수익적 행정행위이며,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하고(허가명령서, 특허명령서, 단 인가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⑦ 모두 취소, 철회가 가능하지만 특히 조리법상 제한을 받는 다는 점과 ⑧ 모두 국가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특허인가의 이동
1. 공통점
(1)성질
양자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이며 쌍방적 행정행위임이 원칙이다.
(2)형식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요식행위이며,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대상
특허의 대상에는 공권과 사권의 양자가 있을 수 있고, 인가의 대상에도 공법적 행위와 사법적 행위의 양자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대상은 법적 행위이다.
(4)쌍방적 행정행위
양자 모두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임이 원칙이다.
(5)법적 효과
참고 자료
홍정선,「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박균성,「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조정환,「행정법」, 진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