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3자효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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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수강 당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
목차
Ⅰ. 의의
1. 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 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Ⅱ. 특색
Ⅲ. 실체법상의 문제
Ⅳ. 행정절차상의 문제
1. 제3자에 대한 통지(불복고지)
2.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행정절차상의 참가
Ⅴ. 행정쟁송상의 문제
1. 행정심판절차상 특색
2.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제3자의 심판참가․소송참가
4. 제3자의 취소소송
5. 불이익을 받은 제3자의 가구제
Ⅵ.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및 강제집행
본문내용
Ⅰ. 의의
1. 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로써 2인 이상의 관계자를 가지며 적어도 그 중 한 사람 이상이 법적인 이익을 부여받고, 한편 다른 한 사람 이상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서,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며 그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하여 구별하는데, 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이 혼합효 행정행위와 위의 협의의 제3자효 행정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그의 성립, 존속 및 소멸에 관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가 있게 되므로 이들 상호간의 서로 대립되는 이익의 형량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수익적 해정행위와 침해적 해정행위에 적용되는 행정법이론과는 다른 특수한 규율이 필요하다.
Ⅵ.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 및 강제집행
제3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에서처럼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철회 또는 직권취소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는 이익을 받고 다른 쪽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러한 상반되는 당사자의 이익도 이익형량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철회
1)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에는 그 침해 정도, 당해 이익의 내용, 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참고 자료
박균성,「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홍정선,「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