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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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00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생명보험계약의 특수성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본문내용
1. 의의
생명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보험으로서 인보험이며 정액보험이란 점이 손해보험계약과 다르다. 그러므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 이외의 사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이 있다.
2. 생명보험계약의 특수성
(1) 보험계약의 관계자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어 있는 자연인을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한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행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때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2)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이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계약의 체결시에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
(3) 피보험이익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유무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사후적으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