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최초 등록일
- 2009.12.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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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2) 명의신탁약정
(3) 명의신탁등기
3. 대내적 관계
(1) 소유권의 유보
(2) 명의수탁자의 지위
(3) 명의신탁관계의 승계
4. 대외적 관계
(1)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2)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
5. 명의신탁의 해지
(1) 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2) 해지의 효과
6. 기타
(1) 상호명의신탁
(2) 공동명의신탁
본문내용
1. 의의
판례가 부동산 외에 공부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선박이나 자동차 기타 중기 등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종래의 판례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성립
(1) 명의신탁의 대상
1) 명의신탁의 대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 즉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그러한 재화로 부동산 외에 선박, 자동차, 중기나 건설기계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판례는 예금주 또는 유선방송사업허가의 명의신탁도 인정한다. 반면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 명의신탁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고, 용익물권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런데 담보물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
(2) 명의신탁약정
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