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최초 등록일
- 2002.04.21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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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
1) 개념
2) 판단여지 개념의 인정 여부
Ⅲ. 재량과 불확정개념
1) 재량과 불확정개념의 이동
2)불확정 개념에 대한 학설
3) 연결규정
4)불확정개념과 재량의 교환가능성
Ⅳ.판단여지설
1) Bachof의 견해
2) Ule
Ⅴ. 판단여지의 적용령역
1) 비대체적 결정
2) 구속적 가치평가
3) 예측결정
4) 형성적 결정
Ⅵ. 판단여지설의 비판
1) 독 일
2) 우리나라
3) 한 계
본문내용
Ⅰ. 意 義
행정법규가 행정요건에 「公益」, 「公共의 安全」,「相當한 理由」등과 같은 不確定槪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판단여지인지가 문제가 된다.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의 문제는 독일 행정법에서 전개된 판례 및 학설의 이론적 소산이다. 不確定槪念은 법률상 요건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그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생성되는 법규정에 내용에 관한 개념이다. 이는 抽象的·多義的 개념으로서 행정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법규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행정법규가 행정요건에 不確定槪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 判斷餘地가 존재한다고 한다. 재량과 判斷餘地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 점에서는 유사한 것이나, 判斷餘地는 재량과 같이 행정청에게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과 判斷餘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즉, Maurers는 「裁量은 法律效果에서 나타나지만, 不確定槪念은 法律要件의 問題」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다. Forthoff는「不確定槪念을 구체적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理論的 過程은 裁量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으며, Eyermann·Frohler도 不確定槪念의 적용을 原則的으로 裁量決定이 아니라 法決定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新行政法論 박종국 법지사 342-351p
行政法Ⅱ 김동희 박영사 220-223p
行政法Ⅱ 한견우 홍문사 200-210p
行政法 김남진 경세원 221-2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