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방청기(단독부, 합의부)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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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구지방법원 단독부, 합의부 재판 방청기.
2009년 11월 작성.
목차
법정방청기
(1) 단독, 합의부 심판이란?
(2) 단독심과 합의심의 공통점 과 차이점
(3) 방청기
▶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방청후기
본문내용
(1) 단독, 합의부 심판이란?
법원의 심판에는 법관 1인이 심판하는 단독사건과 법관 3인이 심판하는 합의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둘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
재판의 1심은 단독판사가 원칙이나, 합의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1호)
2.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제3호)
3. 제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제4호)
4.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 사건 (제5호)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6호)
위 5가지에 해당하는 사건은 1심부터 합의부에 의해 심판한다.
(2) 단독심과 합의심의 공통점 과 차이점
단독심과 합의심은 기본적 재판절차에는 동일하다. 재판절차를 간략이 요약하면,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선고
의 과정을 거친다. 그럼 차이점은 (1)에서도 살펴보았다 싶이 심판하는 죄명, 그리고 단독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하며, 합의부는 재판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법관이 심판한다.
(3) 방청기
▶ 단독사건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대구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제 31호 법정에서는 단독심의 선고 일정이 잡혀져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