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모의재판대본
- 최초 등록일
- 2009.12.0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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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부 형사모의재판 대본 입니다
주제는 신입생 환영회 사망사건 입니다
강요죄 및 살인죄 예비적 기제 과실치사죄 구성요건 타당성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를 준수했고, 신문과정을 구체화하고 법률적공방이 활발이 될수있는 구성요건상(주체,객체,행위,인과관계,책임,고의과실,주의의무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목차
◎사 건 개 요◎
[Ⅰ] 개정선언
[Ⅱ]피고인 인정신문
[Ⅲ]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배심원 선서
■ 피고인 이익, 진술거부권 고지 및 기타
[Ⅳ] 검사 측 모두 진술
■ 사실심리절차
[Ⅴ] 변호인 모두 진술
■ 피고인 사발식에 대한 검사측 주 신문
■ 변호인 반대신문
■ 검사측 신문
■ 변호인측 반대신문
■ 검사측 재 신문
■ 변호인 측 반대신문
■ 검사측 신문
[Ⅵ]증인신문
■검사 측 증인1
■반대신문
■검사측 증인 재신문
■검사 측 증인 변호인 반대 신문
■검사 측 증인2 -정용훈
■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
■검사측 증인3-이승주
■변호인 반대신문
■변호인측 증인신문-왕골초
■검사측 반대 신문
■검사의 논고 및 구형
■ 결심(변론종결)
본문내용
[Ⅲ]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검사 : (서류를 든 후 검사석에서 공소사실을 진술한다.)
1. 피고인 사발식은 법학과 학생회 대표로서 학과 일정 및 행사를 이끄는 사람으로 규율과 예의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 피고인 사발식은 09년 신입생 환영회를 인근 충주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사발식 외 학생회 임원 10인 인솔 하에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3. 만성간염을 앓고있는 소심애는 몇 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술을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급성 알콜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발식은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 형법 제 324조 강요죄 혐의 및 타인의 생명 침해에 의한 범죄 형법 제 250조 살인죄로 기소된 바입니다. 본 법정에서 사발식의 공정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배심원 선서
재 : 배심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심원 선서하십시오.(배심원 일어난다.)
서기 : (선서용지를 배심원에게 배부하고 구석에 서 있는다.)
재 : 배심원들은 엄숙히 선서지를 낭독하십시오.
배심원들 : (오른손 들고 낭독) 선서,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배심원 대표 ooo 외13명.
서기 : (선서지 걷어서 자리로 간다.)
재 : 본 재판은 사전에 배심원 배제신청을 거쳐 여러분 13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은 예비배심원이 되겠으며, 예비배심원이 누구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배심원으로서 재판을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배심원 착석한다.)
■ 피고인 이익, 진술거부권 고지 및 기타
재 : 신문 및 진술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측은 유죄를 증명할 의무가 있지만 변호인 측이 무죄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컨대 검사 측에서 확실하게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상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로 추정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