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12.0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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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서설
(1) 취지: 해상기업의 보호
선박에 거대한 자본투하, 바다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손해발생
해상기업의 책임을 제한하여 해상기업의 유지, 발전도모
* 총체적 책임제한
(2) 입법주의의 변천
1) 위부주의(의용상법)
2)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 병용(1962년 상법)
3) 금액책임주의(1991년 개정상법)
4) 금액책임주의(2007년 개정상법: 책임한도액 상향조정)
목차
1. 서설
2. 책임제한의 주체
3. 책임제한채권
(1)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2)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및 단위
4. 책임한도액
(1) 일반책임제한채권의 경우(770조)
(2) 구조자의 책임제한채권의 경우
(3)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채권의 경우
5. 책임제한절차
본문내용
1. 서설
(1) 취지: 해상기업의 보호
선박에 거대한 자본투하, 바다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손해발생
해상기업의 책임을 제한하여 해상기업의 유지, 발전도모
* 총체적 책임제한
(2) 입법주의의 변천
1) 위부주의(의용상법)
2)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 병용(1962년 상법)
3) 금액책임주의(1991년 개정상법)
4) 금액책임주의(2007년 개정상법: 책임한도액 상향조정)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 선주와 하주의 이익조화
2. 책임제한의 주체
(1) 선박소유자 등(769, 774①)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2) 무한책임사원
(3)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등
(4) 구조자(775)
(5) 책임보험자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가능하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