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 직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4.16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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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문제점
1. 계약기간과 보수
2. 행정 내부의 사기저하
3. 나눠먹기식 인사
4. 공공성의 확보
Ⅲ. 개선방안
1. 임용기간(계약기간)의 장기화
2. 보수의 적정화
3. 공정한 선발 및 채용
4. 채용인원의 교육훈련
5. 채용자들의 신분보장과 계약만기후의 취업
Ⅳ. 나의 결론
<참고문헌>
<참고웹>
본문내용
개방형 직위제도라 함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한 형태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로 정부 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폐쇄형 임용제도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취한 임용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된 것을 우리나라는 1999년 도입하여 38부처 129직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에서 업무의 성질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직위로서(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정부조직법 제2조 ⑧)를 의미한다. 개방형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3급 전체 직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