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주거복지시설과 실버타운
- 최초 등록일
- 2009.11.1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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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실버타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2. 고령화 시대 노인주거 패턴의 변화
3. 실버타운
본문내용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이란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법의 취지에 맞으며 65세 를 전후해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보호 ․ 치료 ․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원 ․ 수용 ․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범주 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포괄적 욕구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것이며, 노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집처럼 거주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 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