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 최초 등록일
- 2009.11.1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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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리의료법인의 폐해와 각 나라별 영리의료법 제도 비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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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리법인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조건 아래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이다.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비의 폭등과 양극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어서 인건비 축소를 위한 고용감소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현실을 초래할 것이다. 영리병원은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갈 수 밖에 없다. 특진과목과 비보험 진료부문의 점차 확대 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당연지정제’는 자연스럽게 폐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비싼 진료비 때문에 독감주사 한번 제대로 못 맞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 정녕 한국판 ‘식코’의 재연을 원하는 것인가?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수익창출의 극대화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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