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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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서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보장을 내실로하는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 된다. 국가배상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검토한다.
목차
Ⅰ.서
Ⅱ.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요건
Ⅲ.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서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보장을 내실로하는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 된다. 국가배상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검토한다.
Ⅱ.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
1.공무원
공무원이란 행정부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다만 입법부소속의 공무원 중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의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인가, 지방공무원인가는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인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한, 그것이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2.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직무
직무에 관하여 학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법상의 권력작용만을 뜻한다는 협의설과 공법상의 권력작용 외에 공법상 비권력작용까지 포함한다는 광의설과 공법상의 작용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작용까지 포함한다는 최광의설의 대립이 있다. 이에대해 판례는 과거 최광의설을 취한것도 있으나 이후로는 광의설을 취하여 국가의 사경제적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