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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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쟁의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목차
Ⅰ.서
Ⅱ.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Ⅲ.사용자의 쟁의행위와 정당성
본문내용
Ⅰ.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쟁의권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Ⅱ.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1.파업
(1)의의
파업이라 함은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결체를 형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종류
1)주체상의 구별
파업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합원파업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하는 비조합원파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합원파업 중에서 특히 노동조합의 통제나 지시를 벗어나 소수 조합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파업을 산고양이파업(Wild Cat Strike)이라고 한다.
2)규모상의 구별
특정산업 또는 기업의 모든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전면파업이라고 하고, 일부 조합원만이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부분파업이라고 한다. 총파업은 모든 산업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행하여진 파업을 말한다.
3)목적상의 구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근로자들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을 경제파업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을 부당노동행위파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