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계약과 안정화 조항
- 최초 등록일
- 2009.06.23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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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해서 양허계약과 그에 따른 안정화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C국의 조치는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C국 정부와 D 회사간의 분쟁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가 ? 그리고 A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1. 국가계약 (state contract)과 양허계약
2. 안정화 조항의 의의
3. 일방적 계약 파기의 의미
4, 분쟁의 해결 - 계약상의 책임과 ICSID에 의한 해결
5. A국의 대응방법
참고 : 칼보조항 [Calvo Clause]
본문내용
A국의 기업인 B 회사는 C국의 자연자원 채굴을 위하여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기로 하고 C국 정부와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을 체결하고 자회사인 D를 설립하였다. 원래 A국과 C국은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의 당사자로서 자국민과 상대국간의 투자분쟁에 관해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양허계약에서도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금지하는 ‘안정화 조항’(stabilization clause)과 함께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C국은 그 후 일방적으로 양허계약을 파기하고 D 회사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C국 정부는 양허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분쟁도 자국의 국내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국의 조치는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C국 정부와 D 회사간의 분쟁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가 ? 그리고 A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