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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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교정기관
2. 수용
3. 수형자의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4. 계호 및 징벌
5. 교도작업
6. 선시제
목차
1. 교정기관
2. 수용
3. 수형자의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4. 계호 및 징벌
5. 교도작업
6. 선시제
본문내용
교도소란 협의로는 수형자를 구금하여 수용하는 국가시설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고 수용하는 국가시설(구치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도소는 5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연령 20세 기준 (성인교도소/소년교도소), 신분 (일반교도소/군교도소), 특수목적 (공주치료감호소/진주의료전담교도소), 성별 (남자교도소/여자교도소), 판결의 유무 (기결감/미결감) 에 따라 구분된다.
교도소의 구조는 고층형, 캠퍼스형, 방사형, 파놉티콘형, 파빌리온형, 전화기번호판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교도소가 전화기번호판형으로 건축되어 있다. 외적조건으로서 번화가나 공장지역은 적합하지 못하고, 내적 조건으로는 건강에 해롭지 않게 해야 한다.
교정행정의 조직으로는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일선교정기관, 중앙특수조직, 지방특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본부에서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정책관과 보안정책관이 있다.
지방교정청은 교정본부와 일선교정기관의 중간에 위치하여 일선교정기관의 업무감독을 하며 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선교정시설은 47개 기관이며 교도소, 구치소, 개방교도소,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의 내부조직은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다.
중앙특수조직은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와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특수조직은 교정자문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수형자 처우에 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