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사법권의 독립
- 최초 등록일
- 2009.06.0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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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레포트이며 분량은 A4 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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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리위 결정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관행인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사실상 신대법관은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08년 6월 19일 ~ 7월 11일 8건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은 같은 해 7월 14일 모임을 갖고 “시국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신법원장은 다음 날 단독판사 모임을 소집해 향후 촛불재판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배당하겠다고 약속했고 논란이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신 법원장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법원장은 2008년 8월 14일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데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촛불재판이 연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단독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10월 14일 ~ 11월 24일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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