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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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일상 가사 대리권
Ⅱ.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Ⅲ.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Ⅳ. 일상 가사 대리권을 초월하는 행위와 표현대리
Ⅴ. 결론
본문내용
Ⅰ.일상 가사 대리권
1.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 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 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등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부부가 혼인공동체를 이루어 결혼생활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동의 일상가사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 부부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가족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의 안정과 거래의 상대방보호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없다. 이러한 일상 가사 대리는 법률혼의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인정된다.
(일상 가사로 볼 수 없는 경우 :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 구입,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사업상의 차용금, 어음 배서 행위, 아내의 남편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 등.)
2.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견해대립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대리권의 존부는 문제의 여지가 없으나 대리권을 고유한 의미의 대리권으로 볼 것인지,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리의 성격에 대해서 법정대리권설, 임의대리권설, 법정대표권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첫째, 법정대리권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태도로서, 배우자의 가사처리는 형식적으로 부 또는 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에서 일상 가사 대리권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 가사 대리권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임의대리권설은 부부가 혼인 당시 일상가사에 대하여 상호 대리권 수여 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일상 가사 대리권을 일종의 임의대리권으로 보고 수권행위는 처에게 가사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9
황선익, 생활법률 119, 더난출판사, 2007
고정명, 한국가족법(친족상속법), 교문사 1995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