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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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2 근저당권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성질
Ⅱ.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2. 결산기
Ⅲ.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Ⅳ. 근저당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근저당권의 실행
Ⅴ. 근저당권의 이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Ⅵ. 저당권의 소멸
Ⅶ. 포괄근저당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 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2. 성질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 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이는 저당권의 “소멸 상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Ⅱ.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것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것 이 예정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증감변동은 근저당계약의 기초에 있는 당좌대월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계약 관계로부터 생긴다.
2. 결산기
①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초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통은 계약관 계의 종료와 함께 결산기가 도래한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를 결산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산기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 할 수도 있다.
② 결산기 즉 채권의 확정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결산기를 등기한 경우에는 결산기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시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근저당은 모든 채권을 일단으로 취급해서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도액” 까지 만을 담보한다. 근저당의 결산기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에 달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존하는 채권금액이 담보되며,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총 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때에는 최고액 상당분만 담보되고 잔액은 무담보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