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감독자 책임에 관한 판례에 대한 개인적 평석
목차
1.사실관계
2.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학교생활과의 밀접성과 관련해서 가해행위가 수업시간을 전후한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발생하여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교사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집단따돌림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교사 또한 이 사실을 알았으며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점 등을 들어 자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사의 학교에게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 여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렀다면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 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필통분실 사건 이후 소외 1등의 망인에 대한 행동은 망인이 필통을 감춘 것으로 오해한데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망인을 계속 비난한 것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따돌림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 망인을 집단에서 배제한 행위도 빈번하지는 않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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