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9.05.0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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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5페이지로 정리한것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8년도 과제물이었는데 점수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제물제출이나 판례 사례를 공부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준비한 것으로 정성을 다 했습니다.
목차
1. 사건번호: 2007시정 2618
2. 사 건 명: 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3. 피심인
4. 사실관계요약
(1) 기업결합 및 관련행위
(2)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3) 시장의 획정
(4) 경쟁제한성 판단
(5) 결합 후 경쟁제한 가능성
5. 법적쟁점
(1) 주장
(2) 판단
6. 판례 및 심결요지
7. 이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제2007-548호 (2007.12.5.)
1. 사건번호 : 2007시정2618
2. 사 건 명 : 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3. 피 심 인
(1) 오웬스코닝 -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파크웨이 / 대표이사 데이비드 티 브라운
(2) 상고방베트로텍스 - 프랑스 꾸르브와 미르와르 알삭 18 / 대표이사 진-로우즈 베파
(3) 상고방베트로텍스인터내셔널 - 프랑스 꾸르브와 미르와르 알삭 18 / 대표이사 알란
자놀리
(4) 알앤씨코리아 유한회사 - 전북 군산시 소룡동 40 / 대표이사 한상규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환 外 3인
4. 사실관계 요약
(1) 기업결합 및 관련행위
오웬스코닝와 상고방베트로텍스는 양사의 유리강화섬유(Glass Fiber
Reinforecement) 사업을 통합기 위하여 60:40 바율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체결(2006.6.1.)하고 2006. 9. 28.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
하였다.
피심인 상고방베트로텍스 및 상고방베트로텍스인터내셔널 및 알앤씨코리아 유한회사 는 상호 계열관계에 있으며 유리섬유 및 건축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 기업결합의 유형
본 건 결합은 세계1위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제조․판매업체인 OC가 세계
2위인 SG 및 SG자회사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것이다. 본 결합의 결과로 국내시장에서는 OC의 국내 자회사인
OCK(유리강화섬유 제조/판매)와 SG의 국내 자회사인 SGK(현 알앤씨코리아)의 유
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사업부문이 결합하게 되는 것으로 ‘수평형 기업결합’
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제 2007-548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