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본 론
1. 개정중점
2.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관점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중에는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교과별·학년별(더 자세하다면 단원별)로 교과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를 필독 도서로 정하고, 교양에 관한 도서들은 권장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 독서 지도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자료, 즉 독서 지도에 관한 수업 요령안과 교수·학습안(예 : 역사 학습에서는 '삼국유사'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의 지도안? 및 평가안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시책과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학교의 도서 구입 수집과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읽히고 싶은 도서 목록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 제시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한 부분으로서의 독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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