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주문]
2. 피고인의 주장
3. 원고의 주장
4. 판사의 입장
부정수표 단속법이란
본문내용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 반하여 권한없이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불법으로 처분한 것 은 후일 보전한다는 의사가 있어도 횡령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외국환관리규 정 제4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 득이라 함은 그 대외지급 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 유권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으로 의하여 제시일 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 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 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 표를 발행하게 된 경우나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 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 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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