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사회론에서 제시하는 고려의 사회상은 문벌이 모든 사회적 특권을 사실상 독점하였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사회적 특권을 사실상 독점한다”라는 명제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사회가 지닌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라골품제 사회를 극복한 고려시대의 발전상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확연해진다. 따라서 귀족사회인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귀족을 정의할 때 ‘법제적 특권의 향유’와 그러한 ‘지위의 세습’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귀족이라 함은 법제적 차등을 징표로 하고 그러한 법제적 차등이 세습되도록 규제된 집단이다. 결국 귀족은 하나의 신분으로 그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신분인 것이다. 따라서 귀족사회라 함은 귀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귀족이 실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지배층 내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군림하고 있는 사회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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