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갑 을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A로부터 양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에 그 주식을 C가 사취하였다. B는 C에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양도금지상의 가처분명령을 얻었다.
B는 위의 사정을 갑 을 양회사에 설명하고,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따라 갑회사는 B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바 A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의 지급과 총회결의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을회사는 A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B는 을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A B의 주장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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