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광단지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총 9개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2001년 6월 현재 제주 중문, 경주 보문, 원주 월송, 평창 봉평 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무의와 평창 용평 관광단지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케 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며, 조세특례대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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