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의 대립
(1) 죄체설
(2) 진실성담보설
2.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3) 죄수와 보강증거
Ⅷ.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자백(Gestandnis,confession)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견해와, 자백을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견해 가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p. 473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자백이란 용어는 보강증거에 관한 경우, 증거능력에 관한 경우(제309조),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경우(제286조의2)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자백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 아 니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에 있어서의 자백이 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최성준, 형사실무연구회의 형사재판의 제문제[제1권], 1997,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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