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 최초 등록일
- 2001.12.05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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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실시 이유
의약분업의 시기
의약분업시 이점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경우
의약분업 실시 약품
주사제 의약분업
약국에서의 임의 약조제
병원비
의약분업실시시 소비자의 변화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바꿔 조제할 경우
본문내용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실시 이유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