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 최초 등록일
- 2001.12.0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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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Ⅲ.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본문내용
Ⅰ. WTO 協定體制의 基本原則
WTO회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공약이야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WTO협정 및 부수된 협의서의 규정들에서 WTO체제를 일관하고 있는 원초적인 몇 가지 기본원칙은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본원칙은 ① 차별없는 무역, 즉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언칙, ② 예측가능하고 진전되어 가는 시장접근, 즉 관세화원칙(수량제한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③ 공정한 경제의 촉진(예컨대, 무차별에 관련된 법규,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규제규정들)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무차별원칙(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1. 意 義
1) GATT제1조 1항 : ① 한 국가가 동종상품에 대해 ②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③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무차별원칙의 실현 :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체제의 2대원칙으로서 GATT는 모든 회원국 상호간 즉시 무조건적인(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MFN대우적용을 의무화하였다.
2. 理論的 根據
수입상품간에 원산지와 관계없이 기회균등을 보장함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