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간통죄와 사형제도의 폐지
- 최초 등록일
- 2001.12.02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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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는 폐지 되어야 한다...
사형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1) 위 역
(2) 사회계약
(3) 시기상조
(4) 국민정서
본문내용
우선 간통의 뜻과 법적 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참고 자료
http://jus.snu.ac.kr/~deathpenalty
각국의 사형제도--- 조선일보 보도자료 인용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 제주교도소 교위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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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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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 [판례집 8-2, 53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