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률관계 4
가. 프랜차이즈이용자와 프랜차이즈제공자와의 관계 4
나. 프랜차이즈제공자와 제3자의 관계 6
다. 상표라이센스와 관련한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의무 9
V. 결론 11
본문내용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용어는 원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상거래현상으로서의 프랜차이즈란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가진 자가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시스템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상사관행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개정상법은 프랜차이즈를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키면서,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제20호)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프랜차이즈의 한 측면만 나타낸 정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프랜차이즈의 연혁 및 기능, 그리고 우리 상법상 개념 정의를 종합할 때, 프랜차이즈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프랜차이즈제공자)이 타방(프랜차이즈이용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통제, 조력할 것을 약정하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상인간의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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