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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정과 과제

*민*
최초 등록일
2001.11.21
최종 저작일
2001.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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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問題의 提起
1. 民法 제 809조 제1항의 問題點과 改正論據
2. 民法 제 809조 제1항의 違憲提請과 憲法不合致決定

Ⅱ 同姓同本不婚法制의 改正論據
1. 民法 제 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
2. 近親婚禁止로의 改正立法 努力

Ⅲ 同姓同本 血族禁止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의 評釋
1. 民法 제 809조 제1항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에서의 論議點
2. 憲法不合致決定에 대한 評釋

Ⅳ 近親婚禁止로의 立法課題
1. 大法院의 過渡的 措置
2. 近親婚禁止의 範圍에 관한 論議

Ⅴ 맺는말

본문내용

. 問題의 提起
1.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問題點과 改正論議
현행 民法은 「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에는 婚姻하지 못한다(제809조제1항)」「男系血族의 배우자, 夫의 血族
기타 8촌이내의 姻戚이거나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제80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同姓同本禁婚規定은 血族間의 禁婚範圍가 무한히 넓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民法 제
809조 제1항 규정의 광범한 禁婚禁止는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며 배우자선택의 自由를 유린하여 憲法上 禁婚
政策理念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2.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違憲提請과 憲法不合致決定
不合理한 民法 제 809條의 改正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結實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同姓同本禁婚規定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짐하여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違憲審判提請」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1995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데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1997년 7월 16일 다음의 主文과 같이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憲法不合致決定을 하기에 이르렀다.
主文: 1.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이희배, 가족법학논집, 동림사, 2001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이강희, 가족법, 법원사, 200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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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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