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환급
- 최초 등록일
- 2001.11.12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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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환급제도란
2. 관세등 환급대상
2.1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2.2 관세등 환급대상 수출
3. 관세등의 환급방법
3.1 정액환급
3.2 개별환금
3.2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
3.4 부산물에 대한 환급제도
4. 관세등의 환급신청
4.1 환급신청인
4.2 환급신청기관
4.3 환급신청방법
4.4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4.5 환급금에 대한 심사
4.6 환급신청시 계좌번호의 기재
4.7 환급신청 기간
5.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5.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5.2 분할증명서
5.3 평균세액증명서
6.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환급신청자의 의무 및 벌칙
6.1 환급절차의 간소화
6.2 환급신청자의 의무
6.2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자진신고
6.3 벌칙(환급특례법 제23조)
7.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제도
본문내용
1. 관세환급제도란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