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특칙
- 최초 등록일
- 2001.11.06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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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서 논
제 2 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제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 대리의 방식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제 2 소멸시효기간
제 3 절 민법 물권법에 대한 특칙
제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제 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 민사질권(유질계약의 금지)
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제 4 절 민법 채권법에 대한 특칙
제 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 법정이율
2. 연대채무
3. 연대보증
4. 상사채무의 이행
제 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3. 상사매매
4. 소비대차의 이자
5. 보수청구권
6. 체당금의 이자
7. 상사임치
제 5 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제 1 절 총 설
특정의 업종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업종에 공통된 규정이며, 특히 이 절의 내용이 되는 규정들은 다음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기업거래의 특수성에 따라서 변경한 특칙들이다. 그리고 상행위도 법률행위 또는 법률상의 행위의 일종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률행위나 계약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 2 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민법이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을 둔 규정으로는 크게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상 48조∼50조)및 소멸시효기간(상 64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상 법
제 48 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49 조 [위 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50 조 [대리인의 존속]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 64 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